[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진칼(180640)은 (주)대호개발외 2명으로부터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에 관한 소송이 제기됐다고 5일 공시했다. 채권자인 대호개발, 한영개발, 반도개발이 각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215만2000주, 221만주, 50만주에 대해 한진칼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진칼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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