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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경기도 부동산 조정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 예비 입주자의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갑작스레 잔금대출 가능금액을 줄이도록 지시하면서다. 갑작스레 대출문턱이 올라간 분양자들은 돈 구할 곳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조정 지역이 아닌 곳으로도 혼란이 번지고 있다.
2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8·2대책 이전 조정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더라도 중도금 집단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는 LTV를 최대 60%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은행권에 통보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부동산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되는데,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을 포함해 42곳이다.
은행권은 지금까지는 8·2 대책 이전 해당 지역에서 분양 받은 경우 LTV 70%까지 잔금 대출을 허용했다. 조정지역을 포함해 기타지역은 LTV 70%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당시 행정지도를 근거로 해서다.
최근 이런 사실을 안 금융위는 은행권이 대출 근거로 삼은 행정지도는 8·2 대책이 나오면서 효력이 사라졌으니 조정지역에서 잔금 대출을 실행할 때는 감독규정에 따라 ‘LTV 60%’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침을 내린 것이다. 은행권이 지금까지 규정을 멋대로 해석해 대출을 과하게 내줬는데 앞으로는 LTV 60%까지만 집행하라는 것이다. 규정보다 더 나간 대출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는 추가 논의를 한 뒤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조정지역을 제외한 기타지역은 지금처럼 LTV 70%를 적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국에 해석을 의뢰했다면 명확하게 결론이 났을 일”이라며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매듭 지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대책이 수시로 바뀌어 헷갈릴 수 있었고, 몸을 사리는 은행권에서 당국의 승인 없이 LTV 규정을 적용했겠느냐는 반론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이제 와 문제가 커지니 은행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당국과 은행권이 옥신각신하는 사이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명확한 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다. 오는 7일 이후에 대출신청을 하는 집단대출에 대해서 LTV 60%를 적용하고, 이전 신청분은 지금처럼 70%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대출 알선에 나서는 모습이 목격된다.
또 기타지역에서도 LTV가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 양주시에 입주 예정인 김모 씨는 “지역 금융권에서는 조정지역 뿐 아니라 의정부나 양주를 포함한 기타 지역도 LTV가 60%만 적용된다며 빨리 대출을 받으라고 해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당장 잔금을 치뤄야 하는 예비 입주자들은 패닉 상태다. 중도금 집단대출을 잔금대출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은데, 대출 가능금액이 부족할 수 있어서다. 다른 대출을 받기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작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부담비율(DSR)을 포함해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직장이 없거나 기존 대출이 많으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서다. 잔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입주를 할 수 없을뿐더러, 최악의 경우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 해당 지역의 예비입주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이런 사실을 올려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일부에서는 8·2 대책 이전 계약을 했는데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이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분양 때 보다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 LTV가 축소돼도 중도금을 갚을 정도는 된다”라며 “과도하게 빚에 의존한 구매자가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잔금이 부족하면 따로 대출을 받거나 세입자라도 구해야 하는데 요즘 전세가가 떨어져 집주인이 불리한 상황”이라며 “은행 입장에서도 위험이 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과 은행연합회 측은 금융위의 지적을 받은 뒤 조만간 대응방침과 입장을 정리해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