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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개인투자자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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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라 기자I 2016.12.21 21:45:09

시장질서 교란행위법 시행 후 첫 사례…부당이득 전액 과징금
미래에셋증권·콜마비앤에이치, 스팩합병 신고서 거짓기재로 과징금 3.1억

정보전달 경로(그림=금융위)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을 지인으로부터 입수해 정보가 공개되기 전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투자자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됐다.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가 시행된 이후 2차 이후 정보수령자가 처벌받는건 이번이 처음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일반투자자 A씨(남, 56세)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적용해 증선위 의결을 거쳐 과징금 394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A씨는 상장법인 甲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지인 B씨로부터 듣고 정보가 공개되기 전 이 회사 주식을 매수해 394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A씨는 이 정보가 유상증자 참여자인 D씨(준내부자)로부터 나온 사실을 알고 곧바로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매수했다. 이 정보는 준정보자인 D씨로부터 D씨의 모친 C씨(1차 정보수령자), D씨의 부친 B씨(2차 정보수령자) 순으로 전달됐고 A씨는 3차 정보수령자였다. 이에 증선위는 A씨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적용,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다만 2차 정보수령자인 B씨는 이 회사 주식을 매매하지 않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재훈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상장법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듣고 주식 등을 매매하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또 타인에게 고의로 미공개정보를 전달하거나 정보를 절취·해킹할 때도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법인 콜마비앤에이치(200130)미래에셋제2호스팩(200130) 공시담당 이사 1인과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미래에셋증권(037620)(인수인)에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을 3억1200만원, 1600만원, 3억1200만원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증권과 콜마비앤에이치간에 미래에셋제2호스팩과 콜마비엔에이치를 합병하기로 하는 협의가 진행된 후 미래에셋제2호스팩 설립 및 공모절차가 진행됐는데도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에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기재한 혐의가 적발됐다.

비상장법인 이지모바일은 2013~2016년 중 총 6회에 걸쳐 362인을 대상으로 보통주를 128억2929만원에 매출했는데도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혐의로 과태료 2930만원과 증권발행제한 12개월 조치를 부과 받았다. 또한 매출인 A씨 역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1억67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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