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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인 전직 경찰관 B씨에게도 징역 7년 및 5억원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6500만원 상당의 벤츠 차량 몰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전 경찰청 차장 지위로 피해자의 고소 사건 합의를 이끌어낼 것처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바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고소하려고 하자 역으로 고발할 계획도 있었고 공범과 서로 책임을 전가해 범행 후 태도도 나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3~5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던 B씨와 공모해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C씨로부터 현금 10억원과 벤츠 차량 등 총 12억 6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의 횡령 피해 고발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검사와 판사, 정치인 등의 인맥을 내세우며 합의금 600억원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로비 명목으로 이 같은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도주했지만, 두 달여 만인 같은 해 3월 충북 음성군 한 골프장에서 검거됐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역할을 나눠 범행을 공모한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징금 산정과 관련해 “현금 10억원은 두 피고인의 진술이 엇갈려 실제 취득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범인 두 사람에게 각각 5억원씩 균등하게 추징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