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인바디(041830)가 임직원 장기근속 보상을 위해 자기주식을 처분한다.
인바디는 보통주 5100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처분 대상 주식가격은 주당 4만 4300원이며, 처분예정금액은 2억 2593만원이다. 처분예정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다.
처분 목적은 임직원 장기근속 보상이다. 처분 상대방은 임직원 7명과 인바디 우리사주조합이다.
처분 방법은 시장을 통한 매도나 시간외대량매매, 장외처분이 아닌 기타 방식이다. 위탁투자중개업자는 신한투자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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