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기름에 노젓다간 ‘낭패’…국세청, 오늘부터 주유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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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I 2026.03.10 14:10:07

300여명 인력 투입…불법 유류유통행위 집중점검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매출 과소신고 등 점검대상
세금탈루 행위 확인시 세무조사 전환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은 10일 고유가를 틈탄 불법 유류유통행위 집중점검에 착수했다. 가짜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유류유통 여부를 점검하고 세금탈루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에 돌입한단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인력 300여명을 투입해 유류유통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미국의 이란 공격에 유가가 치솟은 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업체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한 업체 △가짜석유 제조·유통 및 면세유 부당유출업자 등이 점검대상이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오늘내일 중 18개 주유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계획 중”이라며 “매입이 없는데 매출이 있거나, 매입이 많은데 매출이 없는 등의 미심쩍은 점이 발견된 주유소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점검을 통해 비정상 거래구조·장부조작·수급 허위보고 등이 확인된 사업자는 세무조사로 연계해 세금 탈루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도 협업한다.

심 국장은 “이번주 도입되는 최고가격제 지정, 유류세율 인하 및 매점매석 고시에 대비해 정유사 등의 재고량 조사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중”이라며 “관련 사업자들에게 적정 반출·재고량 유지를 당부하는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충격 여파로 국내 기름값이 빠르게 오르자 정부가 최고가격 지정제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8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를 찾은 시민들이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L)당 1893.3원, 경유는 1915.37원을 기록했다. 전날 대비 휘발유는 3.9원, 경유는 4.82원 상승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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