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을 이르면 오는 28일 정례회의에서 논의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예비인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진 루센트블록이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STO 장외거래소 인가와 관련해 투명성·공정성을 강조한 만큼 예고했던 인가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최근 관련 예비인가 신청 절차 이외에 추가 사업계획 등에 대한 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초기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해 STO를 개척해 온 루센트블록을 제외하고 ‘한국거래소-코스콤(KDX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NXT컨소시엄)’를 예비인가 후보군으로 압축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자 금융위는 당초 최대 2개사까지 인가할 계획에서 선회해 루센트블록 주도의 ‘소유’ 컨소시엄을 포함해 3곳 모두에 대해 인가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STO 장외거래소 인가 관련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는 의심도 많고 걱정도 많기 때문에 최대한 투명하게, 공정하게, 떨어지는 사람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납득할 수 있게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STO 장외거래소 인가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뿐만 아니라 인가 절차적 정당성에서도 논란을 빚고 있어 인가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 하락을 자초하고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에 따라 KDX·NXT 컨소시엄의 기업결합 관련 ‘사전 협의’를 공정거래위원회와 진행해야 했지만 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사전 협의는 예비인가 절차와 별도의 승인 절차를 통해 이뤄지며, 과거 부동산 신탁사 경쟁인가에서도 본인가 전단계에서 이뤄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부동산 신탁사 인가와 달리 현재 진행 중인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는 초기 생태계 조성 과정에서 탈락 사업자의 시장 퇴출 위험을 안고 있는 만큼 예비인가 이후 공정위와 협의하는 방식은 ‘사전협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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