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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6월 이 같은 검토 의견을 외교부를 통해 중국 정부에 전달했으나 아직까지 중국 측의 공식 회신은 없는 상태다.
현재 중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한국의 단기체류자는 중국 내에서 운전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중국의 단기체류자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능했다. 이는 무사증 입국이 최초로 도입됐던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9년 1월 한·중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된 바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등의 이유로 중단됐다. 이어 2024년 5월 한중 치안총수 회담에서 재논의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한중 양국 단기 체류자들이 상대국에서 어떻게 운전하게 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며 “실질적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중국 측 검토 의견을 회신할 때까지 교통안전 등을 고려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운전문화는 난폭하기로 명성이 자자하다. 기본적으로 깔린 사상이 ‘사람보다 차가 먼저’다. 불법 차선 변경, 중앙선 침범, 역주행, 보행자 무시 등 기본적인 교통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많으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와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운전 중 시비가 붙으면 폭행이나 보복 운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고 보복 운전 검거 건수의 97%는 남성으로 집계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여성 운전자가 남성에게 폭행당하는 영상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양국의 문화 차이가 큰 상황에서 섣부른 면허 등가 교환은 국내 교통질서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