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인의 남편은 고(故) 한병기 전 국회의원이다. 유족으로는 장남 한태준 전 중앙대 교수, 장녀 한유진 대유몽베르CC 고문, 차남 한태현 설악케이블카 회장, 사위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 등이 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10일 오전 8시다.
박씨가 별세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문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국정농단 등 협의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조문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 언니의 별세 소식에도 귀휴 의사를 밝히지 않아서다. 귀휴는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재소자가 일정한 사유에 따라 잠시 휴가를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까지 서울구치소 측에 귀휴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귀휴 외에는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빈소를 방문할 수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국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약 3년 8개월에 걸쳐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오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