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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날 부터 5월 15일까지 시청과 읍·면·동 등 12개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평일 뿐만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에도 상시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산불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산불전문 진화대 30명과 산불감시원 30명, 산불 진화차량 6대, 산불 임차헬기 1대 등 전문화된 인력과 장비를 장비를 투입해 산불의 조기발견과 초동 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순찰과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산불의 원인이 대부분 소각이나 등산객, 성묘객에 의한 실화인 만큼 계도활동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산불 발생시 초동진화를 통해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산불 없는 건강한 산림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은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갖고 들어가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림을 태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