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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색동원 성폭력' 계기 장애인시설 수사 과정 전반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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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지헌 기자I 2026.07.08 15:38:53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수사한 경찰관서 대상
"장애 특성 못 살피면 피해자 인정 기회 자체 잃을 수도"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사건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다.

강화군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전경.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강화군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전경.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색동원 등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수사 과정의 권리구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대상 경찰관서는 최근 3년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수사의뢰 사건 현황 등을 분석한 뒤 확정한다.

직권조사에서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피해자의 조사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장애 특성을 고려한 피해 확인 노력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구체적으로는 의사소통과 의사표현 특성을 고려한 편의 제공 여부, 신뢰관계인과 진술 조력의 실질적 지원 여부, 구술 외 피해 확인 수단 활용 여부, 시설의 폐쇄성과 권력관계, 반복 피해 가능성 등이 수사에 반영됐는지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최근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색동원은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로, 시설장이 여성 장애인 등을 상대로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경찰청은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시설장 등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음성 진술 중심의 조사 방식을 적용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싸고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인권위는 “장애인 거주시설은 종사자와 입소인 사이 의존관계가 강하고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되는 특성이 있다”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의 피해는 일반적인 구두 진술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 행동 관찰, 생활 기록, 주변인 진술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한 피해 확인 절차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장애 특성을 고려한 조사 방법과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면 피해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수사 절차에서 배제되거나 피해자로 인정받을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며 “직권조사를 통해 장애인 피해자가 형사사법 절차에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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