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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모르는 게 자랑은 아니다”며 “그래도 최선을 다해 중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언제든 서면으로 설명할 정도는 돼야 한다. 그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만달러 외화 반출 문제를 다시 언급하며 “정확히 말하면 관세청이 하는 일인데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1만달러 이상 외환관리 업무를 위탁했다”며 “그런데 공항공사 사장은 처음에는 자기 일이라고 했다가 세관이 하는 일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중에는 아니라고 했는데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고 확인해 보니 MOU를 통해 공항공사가 (외화반출 검색업무를) 맡는 게 맞더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직후 이학재 사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화 불법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인천공항은 MOU를 통해 업무협조 하는 것”이라며 “위탁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MOU는 양해각서로서 협력의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법적 책임이 없다”며 “이와 달리 위탁은 법령 혹은 계약에 따라 업무를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양해각서)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보고를 해줄 것을 국정 최고책임자의 참모들에게 당부한다”고 했다.
이 사장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때 책갈피 외화 불법 반출 사례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해 이 대통령의 질타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반박 입장을 표명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자신의 질문에 답변한 이 사장에게 “자꾸 다른 얘기를 한다”며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사장은 14일 SNS를 통해 “불법 외화반출은 세관의 업무이고 인천공항공사의 검색업무는 칼, 송곳, 총기류, 라이터, 액체류 등의 위해품목을 적발하는 것”이라며 “인천공항은 위해물품 검색 과정에서 불법 외화반출이 발견되면 세관에 인계한다”고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해명했다. 또 “걱정스러운 것은 그 일(대통령의 질문)로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님이 해법으로 제시한 100% 수하물 개장 검색을 하면 공항이 마비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러한 수법(책갈피 외화반출)들이 있다는 점을 공개하고 담당 기관이 이를 막겠다고 밝힌 것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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