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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무정쟁 끝’…재판중지법·관세협상 두고 전면전 나선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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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영 기자I 2025.11.03 16:49:56

‘대장동 비리’ 중형에 급부상한 李 사법리스크
국힘 “오늘이라도 재판 재개하라” 공세 강화
민주 “재판중지법 아냐”…철회 논란 속 여야 대립
‘구속력 없는 MOU’ 관세협상 비준 공방도
10·15 부동산 대책·최민희 거취도 새 불씨로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지난 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막을 내리면서 ‘정쟁 자제’ 기류는 완전히 사라졌다. 대장동 비리 1심에서 관련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되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명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을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은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며 공세를 강화했다. 여기에 한미 관세협상 비준 여부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 문제까지 겹치며 여야가 정면 충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사진 = 성남시청)
APEC 끝나자마자…“대통령 재판 재개하라” 외친 국힘

국민의힘은 APEC 회의 종료 직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부각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중 공직선거법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며 “이제라도 재판을 시작하면 올해가 가기 전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법원은 대장동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 승인 아래 이뤄졌다고 인정했고, 수뇌부는 당시 시장이던 이 대통령”이라며 “오늘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법 왜곡죄를 만들어 사법부가 대통령에게 영혼까지 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 중단을 위한 이른바 ‘국정안정법’ 추진과 함께 국민의힘을 향해 ‘강요죄 고발’을 예고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SNS에 “민주당의 ‘국정안정법’ 처리는 정당방위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시켰다”며 “국민의힘이 연일 재판 재개를 외치는데 이를 방치할 여당이 어디 있겠나”라며 형법상 강요죄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중지법 철회·배임죄 폐지 놓고 여야 입법전선 충돌

여론이 심상치 않게 흐르자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실제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물러섰지만, 야당의 반발은 오히려 거세졌다. 장 대표는 “오늘은 추진 않겠다는 말인데, 개딸과 김어준하고 협의는 마친 건가”라며 “대통령이든 정청래 대표든 명확히 재판중지법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배임죄 폐지 논란도 여야 간 대립의 불씨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원은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유동규 등 실무진의 업무상 배임만 유죄로 판단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배임죄 폐지가 ‘방탄입법’이 아니라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배임죄 폐지는 기업 오너와 경영진을 위한 면책법”이라며 “피고인 이재명 한 사람 구하려 근로자와 투자자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맞섰다.

왼쪽부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사진 = 이데일리DB)
‘관세협상 국회비준’ 공방도…野 “위헌 행위” 비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거론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도 여야의 대립이 치열하다. 여당이 국회 비준 대신 특별법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다. 이에 대해 송언석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 협정은 국민의 삶과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헌법 제60조에 따라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법률 개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국회의 비준 동의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한 명백한 위헌 행위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관련 입장을 직접 밝힐 것을 요구했다.

헌법 제60조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과거 정부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방위비 분담금 협정 등 주요 경제협정마다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왔다. 국민의힘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양해각서(MOU)도 반드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여당은 “구속력이 없는 MOU”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10·15 부동산 대책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 문제도 향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가 이끄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법안을 묶어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 위원장을 향해서는 “사퇴하라는 목소리는 이미 당에서 오래전부터 나왔다”며 “정청래 대표도 이미 경고한 것으로 안다.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실천으로, 사퇴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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