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실에 따르면 아리랑국제방송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1310억원, 국악방송은 같은 기간 371억원 등 총 1681억원을 지원받았다. 이는 같은 기간 지역중소방송 지원액 261억원의 약 6배 규모다.
이 의원은 “지역중소방송은 지역 소멸 시대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데, 기금 납부 의무가 없는 기관이 막대한 지원을 받는 것은 원칙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방통위가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온 결과 예산 왜곡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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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발기금은 지상파·종합편성·보도채널·홈쇼핑 방송사와 기간통신사업자가 분담금을 내어 조성된다.
그러나 실제 집행은 방송통신 진흥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된 사례도 확인됐다.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건비·경상비에까지 투입된 것이다.
2024년 기준 언론중재위원회는 109억 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9억 원을 방발기금에서 충당했다. 이 의원은 “두 기관은 준사법적 국가기관으로, 운영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명백한 목적 외 사용”이라고 지적했다.
“거대 PP 분담 필요”…새로운 재원 마련 과제
이 의원은 방발기금 수입이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16.3% 줄어드는 등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방송 규제·진흥 기능을 총괄하는 위상에 걸맞게 새로운 재원 개발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지금까지 기금 납부에서 제외돼 온 거대 프로그램공급자(PP)들도 공정하게 분담금을 내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