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수사 기관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영성 상품을 영적 에너지가 있다며 비싸게 팔고 상담 등을 빌미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16일 법원은 허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