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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안의 성격상 죄증이 무겁고 장기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해 향후 중형 선고 예상 등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증인신문이 전혀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증인신문 예정인 주요 증인들이 피고인의 지배 하에 있어 진술 회유 등으로 증거가 인멸될 개연성도 농후하다”고 항고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김 위원장의) 구속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한데 구속 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이 다른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석방됐다”며 “실체적 진실의 발견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침해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결정한다”고 밝혔다. 대신 보석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과 주거 제한, 보증금 3억 원, 소환 시 의무 출석,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등을 제시했다. 보석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낼 경우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 원보다 높게 끌어올리는 등 시세 조종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23일 김 위원장을 구속하고 8월 8일 그를 기소했다. 법원에서의 구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로 제한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각 심급마다 2회에 한해서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갱신한 기간도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지난달 16일 검찰은 김 위원장의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은 공범들이 모두 (보석으로) 석방됐으니 본인도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최대 주주이자 이번 (시세조종)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것을 고려하면 핵심 증인을 심문하는 과정 동안이라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범들이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각자의 이해관계나 제3자를 만나 재판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