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김 후보의 주민등록초본과 제적등본 등에 따르면 김 후보는 당초 장녀의 출생신고를 1990년 2월 26일생이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5년 뒤인 1995년 5월경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이를 1990년 4월 6일생으로 바꾸는 생년월일 정정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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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단순 행정적 실수였다면 병원 이용과 같이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사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년월일 표기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초 출생신고 후 5년이 넘도록 오류를 방치한 뒤 초등학교 입학 즈음에 정정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는 한국외대 총장 재직 당시 ‘50억대 회계부정’ 의혹과 1억 고액보수 사외이사 셀프 겸직허가, ‘금수저 학부모 조사’ 등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생년월일과 같은 중요한 법적 신분관계마저 허위로 신고하거나 정정해 자녀의 학교 진학에 활용했다면 이 역시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질 미달”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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