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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美소송 승소 "필립스TV 등 판매 금지"

강경래 기자I 2020.09.15 19:35:13
서울반도체 전경 (제공=서울반도체)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서울반도체(046890)가 미국 유통채널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통해 해당 유통채널을 통해 필립스 TV와 파이트 LED 전구 판매가 금지됐다.

서울반도체 측은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전자제품 유통업체 ‘더 팩토리 디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반도체는 앞서 지난해 6월과 10월에도 미국 가전M 유통업체와의 소송을 통해 필립스 TV 제품 판매 금지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소송에서는 TV와 함께 파이트 LED 전구 제품도 판매가 금지됐다. 해당 제품에 사용한 필라멘트 LED 특허는 지난 2004년부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을 개발 지원하며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나카무라 슈지 교수팀이 개발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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