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HUG는 21일 자료를 내고 “엘시티 사업장 보증심사를 위해 주주명부 등 제반 서류를 검토했지만, 보증신청인인 엘시티PFV의 경영실권자가 이영복씨임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회장이 경영실권자라는 의혹이 있는 청안건설이 보증신청인인 엘시티PFV의 주주이긴 했으나, 타 회사로 이미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거래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됨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했다”고 덧붙였다.
HUG는 과거 주택사업공제조합 시절 이씨의 다대만덕 택지개발사업에 1041억원을 대여·투자했으나 이씨의 사업 약정 위반으로 834억원을 회수했다. 이후 법원 확정 판결에서 승소해 이씨는 HUG에 판결 원금 607억원, 지연이자 등 1800억원의 채무를 진 상태다. 뒤이어 법원에 이씨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 신청했다. 사실상 이씨가 경영실권자인 청안건설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서류상 엘시티 사업장 분양보증 심사를 거절할 뚜렷한 근거가 없었다는 게 HUG 설명이다.
HUG는 또 이씨와 관련이 있는 서울 독산동 롯데캐슬 아파트의 보증 발급도 법원의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HUG는 “당시 제이피홀딩스PFV의 사업부지 심사시 경영실권자가 이씨라고 판단해 분양보증서 발급을 거절했었다”며 “하지만 이후 제이피홀딩스PFV가 법원에 거래거절금지가처분을 신청,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증을 발급했디”고 주장했다.
HUG 관계자는 “과거에도 명백한 입증자료 없이 의혹만으로 보증을 거절했다가 패소한 사례가 있다”며 “경영실권자에 대한 단순 의혹만으로 분양보증서 발급을 거절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억울해했다.
앞서 한 매체는 HUG가 1800억원의 채무를 진 신용불량자 이씨에게 서울 독산동 L아파트 1조1000억원, 해운대 엘시티 사업 1조 9000억원을 추가 보증해줬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