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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2부제 전면해제?…도심은 5부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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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I 2026.07.07 15:08:15

서울·부산·인천 등 인구 50만 이상 5부제 유지
평시 복귀이라지만, 느슨했던 운영 더 엄격해져
"그간 불편 감내했는데…" 현장 혼선·불만 제기도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전면 해제했지만, 서울·부산·인천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차량 5부제(요일제)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 에너지 절감 조치는 종료됐지만 이전까지 자율적으로 느슨하게 이뤄지던 공공기관 차량 5부제가 엄격히 적용되면서 현장에서 불만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서대문구청 차량 5부제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청 차량 5부제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종료 이후에도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차량 5부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도심은 물론 수원, 고양, 용인 등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모두 마찬가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해 시행했던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종료하고 평시 체계로 복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 공공기관의 경우 기존 차량 5부제를 계속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비상조치와 별도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6년 이후 일정 규모 이상 지역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요일제가 법령상 의무화돼 있어서다.

해당 규정은 공공기관이 위치한 지역 인구 규모에 따라 차량 요일제 운영 기준을 구분하고 있다. 규정상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군에 입지한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지역 역시 의무 시행 대상이다. 반면 인구 30만명 미만 지역은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판단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부제 때보다 제외 대상은 완화됐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경형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등은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또 인구 50만명 미만 지역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 임직원 차량 △장거리 출퇴근 차량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 출퇴근 차량 △출장·외근·파견 등 업무용 차량 등을 제외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 2부제 전면해제?…도심은 5부제 유지
문제는 과거엔 해당 제도 관리가 각 기관에 맡겨져 있는 등 5부제 규정이 다소 느슨하게 적용됐으나 중동 사태에 따른 2부제 해제 이후 이전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이 대통령이 “공직자들이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이 있다”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해제를 직접 지시하면서 상당수 기관과 직원들은 차량 부제가 모두 종료되는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실제로는 이전보다 엄격하게 5부제가 적용되면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중동전쟁 이전 평시에는 사실상 차량 5부제를 운영하지 않았던 일부 기관들까지 이번 조치를 계기로 다시 5부제를 적용 중으로 알려졌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지금껏 에너지 저감 대책 때문에 공무원이 앞장서 불편과 희생을 감내해 왔는데, 대통령 지시와 달리 평시에 시행되지 않았던 5부제가 생기면서 내부에서는 불만섞인 반응”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비상 대응 조치와 평시 제도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자원안보 위기 경보 상황에서 시행했던 강화 조치는 종료됐지만 평상시 공공기관 차량 5부제는 기존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지되는 제도”라며 “현재는 비상 단계에서 평시 체계로 복귀한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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