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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진숙 모욕 혐의' 최민희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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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인 기자I 2026.03.30 17:11:40

경찰, ''무혐의'' 결론…의견 표현이라 판단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모욕한 혐의로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냈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달 초 모욕 혐의로 입건됐던 최 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이 전 위원장 측은 지난해 6월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에 대해 ‘관종’, ‘하수인, ’극우 여전사‘, ’뇌 구조가 이상‘ 등의 부적절한 표현을 썼다며 8월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최 의원의 발언이 의견 표현이라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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