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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자사우대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발송했다. 카카오가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1위라는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2020년 택시단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고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단체들은 승객이 택시를 부르면 거리가 가까운 비가맹 택시보다 멀리있는 가맹택시가 콜을 먼저 잡을 수 있도록 카카오가 알고리즘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2월 서울시 콜 몰아주기 실태조사 결과 일반택시 호출로 배차성공시 약 39%가 가맹택시가 잡혔다. 또 경기도도 성남시 등 11개 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맹택시가 비가맹택시보다 더 많은 배차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평균 가맹택시 비율이 17.7%였으나 배차비율이 43.3%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 측은 알고리즘에 의해 배차가 이뤄진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카카오모빌리티 측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후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