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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한 기업에 100억원의 법인세가 부과됐는데 이 기업이 첨단메모리반도체 등 시설에 투자했을 경우 세액공제를 12억원(12%) 받을 수 있다. 일반 R&D 세액공제보다 혜택이 큰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은 12개 분야 223개에서 24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로 1800억원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그동안 지원대상·수준이 달랐던 9개 특정 시설의 투자세액공제를 없앴다. 대신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재설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5세대(G) 기지국 운용에 필요한 설비의 경우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포함해 2%포인트의 우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신산업기술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폐지해서 기업들이 투자에 따른 세제 지원을 더 많이 받도록 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