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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이 성폭행" 청원…경찰, 원장 아동학대 혐의 송치

박순엽 기자I 2020.05.19 19:02:00

경찰, 어린이집 원장 ''아동학대 혐의'' 기소 의견 송치
국민청원 통해 제기됐던 성폭행 혐의는 ''무혐의'' 판단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어린이집에서 7살 남아가 3년간 남자 원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른바 ‘서울 강북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해당 원장을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경찰은 해당 아동의 어머니가 애초 제기했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지방경찰청은 어린이집 원장 A씨를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선 기소 의견으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의 아들이 6년간 다닌 어린이집에서 남자 원장으로부터 3년간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이 글에 따르면 작성자의 아들인 B(7)군은 생후 25일일 때 해당 어린이집에 들어가 지난 1월까지 약 6년간 서울 강북구 소재 24시간 어린이집에 다녔다. 이 글에서 작성자는 “원장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인 화장실에 아이를 가두고 성폭행을 저질렀다”, “원장이 엄마나 다른 선생님들, 모든 사람에게 비밀을 지키라고 아들을 때리면서 강요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작성자는 “아이가 원장이 처벌받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요청했다. 이 청원 글엔 27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이에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사흘 뒤인 2월 1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성 원장으로부터 3년간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청원한 학부모를 처벌하여 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리며 반박했다. 이 글 작성자는 “(앞선 청원 글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언어폭력을 포함한 성폭력은 결코 없었고, CCTV 영상을 (경찰에) 임의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게시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영상에서 “청원에서 고발한 내용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고, 추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피해 아동 보호와 심리상담 등의 피해자 지원은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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