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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인 김씨는 2018년 말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PC방에 심고 특정 단어를 반복 검색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친구인 조씨는 바이럴 마케팅 업체 대표로, 김씨와 공모해 네이버에 등록된 음식점·병원에 ‘연관검색어에 업체명이 뜨게 해 줄테니 돈을 달라’며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6일 열린 재판에서 김씨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82만원을, 조씨는 징역 2년과 추징금 6482만원을 구형받았다. 이들은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자백한 상태이지만 각각 자신의 추징금 부과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재판부는 김씨와 조씨의 추징금 계산이 다시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의 추징금 2억여원 중 프로그램 판매비인 1억원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지 따져봐야 한다”며 “또 조씨는 범죄로 벌어들인 이익 중 일부를 김씨에게 지급해 (추징금을) 전부 범죄수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