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1일 김 의원의 1심 재판부였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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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KT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여러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은 맞지만, 해당 채용이 김 의원의 청탁이나 이 전 회장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걸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으로부터 김 의원 딸의 채용과 관련된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 전 사장은 지난 2011년 자신과 김 의원, 이 전 회장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자리에서 김 의원이 딸의 정규직 전환을 부탁했다고 진술해왔다. 그러나 식사자리에서 직접 결제했다는 서 전 사장의 법인카드에 대해 법원이 금융거래내역 정보조회를 한 결과 해당 식사 자리는 2009년 5월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009년 당시) 김 전 의원의 딸은 계약직 채용 전인 대학생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식사 자리에서 김 전 의원 딸과 관련된 대화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이로써 서 전 사장의 증언은 믿을 수 없게 됐고 이 전 회장의 채용 지시가 있었다는 서 전 사장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1심 재판 직후 “지난 7개월 동안의 강도 높은 검찰 수사와 6개월 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면서 “검찰은 특별한 항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을 당시 이 전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무산되도록 하고 그 보답으로 이 전 회장에게 ‘딸의 KT 정규직 채용’을 뇌물형태로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