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금진수산(경남 창원시 소재)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0.8mg/kg)을 초과(1.1mg/kg)한 것이 추가로 확인돼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수대상은 앞서 회수한 제품과 포장일이 다른 동일제품이다. 포장일은 2018년 3월 18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광주 이마트 봉선점에서 발견됐다”며 “유통된 19t을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