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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측 “고용정보원 文아들 특혜채용 무마 위해 해고직원 재채용”

정다슬 기자I 2017.04.26 17:39:15

"文아들 출근 첫날 상급기관으로 파견…특혜보직"

△이용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권재철 초대 한국고용정보원장 재임 시절 특혜채용 의혹 10여건이 발견됐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국고용정보원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들 준용 씨의 특혜채용을 무마하기 위해 계약 해지된 직원들은 비밀리에 다시 재채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이용주 공명선거추진단장은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고용정보원은 낙하산 인사로 부당해고된 직원들의 외부활동으로 문 씨의 특혜채용이 사회 공론화되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 재계약 불가 방침을 번복하고 40여일을 지나 소급 재계약하는 비밀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2006년 12월 29일 종무식 직후 기존 계약직 중 ‘재계약자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14명을 제외했고 이 직원들은 노동부와 고용정보원 등을 상대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당시 고용정보원은 복지 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고당한 직원들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기 위해 당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측과 연계해 문 씨 프로필 등을 요구하자 고용정보원은 2007년 2월 8일 재계약을 소급하고 ‘문건 유출 시 (합의를) 무효’로 하는 ‘비밀각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다만 단 전 의원 측은 “10년 전 일이라 정확한 당시 상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해왔다.

이에 따라 이미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사람 등 재입사 의사가 없는 사람을 제외한 8명이 재입사했고 이 가운데 현재까지 아직 3명이 고용정보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또 문 씨가 특혜채용을 넘어 특혜보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상급기관 파견은 사내업무에 통달하고 능숙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통례”라며 “그런데도 수습직원으로 처음 출근한 사람을 상급기관에 파견한 것은 특혜보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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