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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남아 추행 60대男, 피해자와 합의 못했지만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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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I 2026.10.28 12: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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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서 12세 남아 강제추행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피해자와 합의·피해 회복 노력 없어
범행 인정·반성 등 양형 사유 참작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엘리베이터에서 12세 남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엘리베이터에서 12세 남아를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생성형 AI)
엘리베이터에서 12세 남아를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생성형 AI)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재판장 이정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강 씨는 엘리베이터에서 12세 남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며, 재판부도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강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봤다.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강 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했다.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행이 짧은 시간 안에 이뤄진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이달 초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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