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공정거래 근절 ‘원스트라이크 아웃’ 성과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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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25.11.25 15:00:00

개인기반 감시체계 가동 한달만에 효과…연계계좌 즉시 파악
합동대응단 1000억원대 시세조종 신속 차단…추가 피해 방지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환수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위원회와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강력한 공조 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검찰, 금감원, 거래소는 25일 ‘제4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지난 7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7월9일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실현을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달 거래소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합동대응단은 설치 이후 1000억원 규모의 시세조종 범죄와 금융회사 고위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는 등 초동 대응에 나섰다.

1호 사건의 경우 전문가 집단과 재력가의 현재 진행 중인 시세조종 범죄를 포착해 압수수색과 지급정지 조치를 단행했다.

2호 사건은 금융회사 고위임원이 주식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 지난 10월 28일경 압수수색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해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강화했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 기본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0.5~2배에서 1~2배로, 시장질서교란행위는 0.5~1.5배에서 1~1.5배로 상향됐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최대 33%, 임원 선임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기간을 최대 66% 가중한다.

지난 9월에는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내부자가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직무상 알고 배우자 명의 계좌로 거래한 사안에 대해 부당이득의 2배인 4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거래소의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 기존 계좌기반 감시는 계좌주 정보 없이 시장감시가 이뤄져 감시 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 여부 파악이 어려웠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장감시위원회가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개인기반 감시로 전환했다.

약 한 달간의 운용 결과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과 시장감시, 심리 전반에 걸쳐 효과성과 효율성이 크게 증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동일인이 서로 다른 두 매체로 매매해 가장성 매매 여부 파악이 어려웠던 사안에서 동일인 거래가 즉시 확인돼 예방 조치를 요구했다. 또 A사 임원의 12개 계좌를 동일인으로 묶어 분석한 결과 보유·소유 보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위반을 확인해 지난 5일 금융위에 혐의를 통보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주가조작 세력이 자본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긴밀한 공조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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