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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올 1월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3명과 모두 합의한 점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전씨 측도 지난 9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당시 전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피해자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2013년 오뚜기와 류현진 사이 라면 광고 모델 계약을 대행한 전씨는 계약금 85만 달러를 받고 7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류현진을 속였다. 이를 통해 차액 1억 8000만원(당시 환율 기준)을 가로채 2018년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오뚜기 광고 계약 이후 류현진과 별다른 교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