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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진 광고 계약금 ‘꿀꺽’…전직 에이전트, 항소심서 실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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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지 기자I 2025.11.06 10:56:48

1심 징역 2년 6개월서 감형
法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고려”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야구선수 류현진(38·한화 이글스)의 에이전트로 일하며 라면 광고 계약금 1억 8000만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게 됐다.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5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 한화 선발 류현진이 6회를 무실점으로 끝낸 뒤 덕아웃을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2부(조규설 유환우 임선지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모(50)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올 1월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3명과 모두 합의한 점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전씨 측도 지난 9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당시 전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피해자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2013년 오뚜기와 류현진 사이 라면 광고 모델 계약을 대행한 전씨는 계약금 85만 달러를 받고 7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류현진을 속였다. 이를 통해 차액 1억 8000만원(당시 환율 기준)을 가로채 2018년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오뚜기 광고 계약 이후 류현진과 별다른 교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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