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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에서 박은영(사법연수원 20기) 광장 국제분쟁그룹장은 “한국 국제중재시장이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가파른 성장을 거듭해왔고 향후에는 글로벌 무역 갈등, 산업별 규제 강화 등에 따라 헬스케어, 반도체, 전기차 등 산업군에서의 분쟁 리스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박 그룹장은 “영문 계약서를 한국법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구조적 불일치 문제는 절차적 혼선과 해석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제계약 설계 단계에서 법체계 간 조화를 염두에 둔 정교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광장 국제중재팀 공동팀장인 잭 샤프 외국변호사 등이 중재 및 조정에 관한 전 세계적 흐름 및 실무적 쟁점을 집중 조명했다.
잭 샤프 변호사는 특히 다단계 분쟁해결조항에 대해 건설, 거래계약 등에서의 모호한 문구는 실제로 실효성이 낮은 절차로 작동하거나, 추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조건선행조건 형식의 표현 지양 △‘친화적 논의’ 등 애매한 용어 배제 △조항 도입 목적과 실질 효과에 대한 사전 검토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우선구매법(BABA법)과 유럽의 조달규제 변화, 사우디 ‘네옴(NEOM)’ 프로젝트, 동남아시아 클레임 정량화 이슈를 중심으로 건설 분쟁의 국제적 리스크와 실무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패널은 공급망 규제, 계약 문서화 실패,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분쟁 증가 가능성을 지적하며, 계약 체결 단계에서 사전 대응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광장 국제중재팀 파트너인 신정아 외국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여해 한국 및 외국 기업에서 주주, 이사, 이해관계자 간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사내변호사를 위한 계약설계 및 분쟁예방 관련 실무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신 변호사는 주주간 계약 내 데드락 조항의 부재가 수년간 중재로 이어진 사례를 들며, 풋옵션 조항에는 평가사 지명 실패 시 적용되는 대체 절차를 반드시 규정하고, 탈출 조건, 평가 기준일 등 세부사항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암호화폐 자산 추적,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사기, 사이버보안 리스크 등을 중심으로 기술분쟁의 실무 쟁점을 조명했다. 글로벌 자산 회수 전략, 딥페이크 범죄 대응 등 최신 이슈를 다루며, 법무팀의 보안 감수성 제고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번 포럼은 단순한 제도 소개를 넘어, 국제계약과 분쟁을 실질적으로 다루는 전문가들이 현장의 전략과 교훈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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