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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의 한 호텔에서 여성 투숙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만취 상태로 객실로 들어가자 마스터키를 이용해 문을 따고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항거불능상태였음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숙박시설 직원으로 손님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