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횡령 추정 액수는 1880억원으로, 이는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의 91.8%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사건의 경중 및 회사 내부관리제도 작동 미흡 등 책임소재에 따라 거래 중단 기간이 결정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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