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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뇌물 사건', 경영비리 재판부로 재배당…병합 가능성

한광범 기자I 2018.04.02 18:48:59

서울고법 형사4부 사건 재배당…병합은 형사8부가 결정
하나의 판결 받는 게 양형에 유리하다 판단한 듯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농단 재판을 경영비리 재판과 같은 재판부에서 받게 됐다. 법원에 신청한 재판부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신 회장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에 배당돼 있던 신 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을 경영비리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로 재배당했다.

이번 재배당은 신 회장만 해당하는 것으로 함께 항소심이 예정돼 있던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기존 재판부인 형사4부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신 회장 측은 국정농단 항소심이 배당된 후 같은 법원에서 심리 중인 경영비리 사건과의 병합을 요청해왔다. 형사8부는 아직 사건 병합 여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신 회장 측의 병합 신청은 하나의 선고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계산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 회장은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국정농단 재판에선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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