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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353일 만에 석방…롯데, 안도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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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18.02.05 18:24:04

이재용 석방, 신동빈 판결에 긍정적 영향 줄 것
“긴장감 갖고 재판 결과 기다려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석방되면서 롯데그룹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오는 13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연루 뇌물공여 혐의로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5일 “이 부회장이 2심에서 감형되면서 신 회장의 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라며 “하지만 롯데그룹 입장에선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재판장)는 이날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으로서 경영권 승계작업, 부정청탁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자연스레 신 회장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뇌물죄 성립여부가 판결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재계에선 1심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이 어느정도 신 회장의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신 회장의 판결이 미뤄진 것도 이 부회장의 판결 결과를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신 회장이 2016년3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하고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돌려받은 사실에 대해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 재승인과 관련한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작년 12월 신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롯데는 뇌물죄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부터 면세점 추가 승인은 확정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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