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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관계자는 5일 “이 부회장이 2심에서 감형되면서 신 회장의 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라며 “하지만 롯데그룹 입장에선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재판장)는 이날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으로서 경영권 승계작업, 부정청탁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자연스레 신 회장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뇌물죄 성립여부가 판결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재계에선 1심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이 어느정도 신 회장의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신 회장의 판결이 미뤄진 것도 이 부회장의 판결 결과를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신 회장이 2016년3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하고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돌려받은 사실에 대해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 재승인과 관련한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작년 12월 신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롯데는 뇌물죄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부터 면세점 추가 승인은 확정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