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웨이포트(900130)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결의안을 가결했다며 한국거래소에 자진상장폐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최대주주 진용(CHEN YONG)은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승인 후 정리매매기간 및 상장폐지일 후 6개월 동안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웨이포트에 대해 자진상장폐지신청을 사유로 상장폐지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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