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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상무 황모(49)씨와 보령제약 법무팀 이사 김모(53)씨가 제출한 항소장을 접수해 2심 심리를 형사항소11부(재판장 심규홍)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정수 판사는 지난달 3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3억 6331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전달해 주식시장의 공정 질서를 해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부당 이득금도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종 범죄나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지난 7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황씨는 지난해 9월 한미약품의 수출 계약에 대한 호재성·악재성 정보가 공시되기 전 김씨 등에게 전달해 4억 9000여 만원의 손실을 피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황씨도 이 정보를 이용해 3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한미약품의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 임원인 황씨는 회사 주요회의에 참석해 관련 정보를 알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