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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위안부 할머니 "한·일 합의 인권기준 부합여부 유엔이 판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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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6.01.28 17:15:02

유엔에 청구서 제출.."반기문 총장에게도 전달 예정"
"일본의 법적책임 인정과 공식사과 여부 판단 구해"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지난해말 한·일 외교장관의 위안부 문제 합의안이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을 구하는 청원서를 유엔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김기남 민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위안부 할머니 쉼터인 ‘평화의 우리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전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인권담당 고위 관계자에게도 청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안이 국제 인권기준에 비춰 일본의 법적책임 인정과 공식사과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을 구하는 내용이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0명의 명의로 제출된 청원서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피해자 중심의 해결방식에 대한 국제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배제한 절차상 오류가 있다”며 “일본의 법적책임 인정 및 공식사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청원서는 회담에서 위안부 실태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인 역사교육 및 망언에 대한 엄격한 대응조치 등을 논의조차 하지 않아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91)씨와 길원옥(89)씨는 이 자리에서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의 ‘평화비 소녀상’ 이전 논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모의 마음으로 소녀상을 못 옮긴다고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28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평화의 우리집’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91)씨와 길원옥(89)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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