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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제노동 관세'에 中 보복 안 할듯…시진핑 방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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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겨레 기자I 2026.07.24 15: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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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실효관세 1.4%p 상승…경제 충격 미미
9월 시진핑 방미 전까지 미중관계 관리 모드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이 24일(현지시간)부터 주요 교역국에 무역법 302조를 근거로 ‘강제 노동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중국이 보복 관세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오는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중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다 실효세율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트럼프 행정부는 23일 중국을 포함한 60개국이 강제노동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고 있다며 12.5%의 신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강제노동 관세는 24일 만료되는 글로벌 관세 10%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이번 조치로 중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미국의 실효관세율이 기존보다 1.4%포인트 오른 22.2%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에 적용되는 전체 관세 수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수출과 성장률에 미치는 충격이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강제 노동 관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를 ‘경제적 괴롭힘’이라고 비판하며 자유무역 수호국을 자처해왔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번 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데 그치고 실질적인 보복 조치는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한때 미국의 대중 관세율이 145%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미·중 통상 갈등은 다소 진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에서 마련된 합의에 따라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실효관세율은 약 30%까지 높아졌지만, 이후 일부 관세가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화하면서 관세 부담이 낮아졌다.

중국은 지난 5월에도 미국의 관세율이 지난해 협상 수준까지 일부 오르는 것을 수용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동시에 오는 11월 만료되는 무역 휴전을 연장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시 주석이 유엔총회 개막 시기와 맞물린 오는 9월 24일께 워싱턴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과 충돌을 피하는 분위기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방관은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이 “매우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강제노동 관세 외에도 주요 교역국의 과잉 생산 능력 따른 별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톈천 쉬 선임 중국 애널리스트는 “중국에서 의미 있는 보복 조치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추가하더라도 중국만 겨냥하지는 않을 것이며 대중 실효 관세율도 32% 아래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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