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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시속 182㎞로 강변북로를 주행하다가 4차로까지 미끄러지며 4차로 밖에 있는 옹벽을 충격했다”며 “그로 인한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남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이미 여러 차례 법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는 2023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2024년 1월에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유예 기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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