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대책 '위법 논란'에…국토부 "소송해도 이길 것" 정면 반박

이다원 기자I 2025.11.12 16:05:00

국토부, 간담회 열고 규제 논란 설명
“시장 과열 심각해 대책 발표 15일이 최단 시점”
“공표 전 통계 활용하면 통계법 위반”
“피해 최소화·공급 확대 후속조치 연내 발표”
풍선효과에 따른 규제지역 확대는 신중론 견지

[세종=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10·15대책) 발표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10·15대책에 포함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이 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절차상 문제없는 적법한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세종시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통계법상 공표 전 통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어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국토부가 지난달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위법 지정’ 논란이 확산하자 이를 설명하는 자리였다. 앞서 야당은 정부가 법이 정한 ‘직전 3개월 통계(7~9월)’ 대신 6~8월 통계를 사용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 실장은 “통계법상 공표 전 통계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열린 13~14일 당시 유효 통계는 6~8월 자료 뿐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9월 통계는 대책 발표 당일 오후 2시에 공표돼 시점상 활용이 불가능했다”며 “법령에 따라 가장 가까운 월 통계를 쓴 것일 뿐 위법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발표 시점을 두고 ‘하루만 늦췄어도 9월 통계를 사용할 수 있었다’며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연휴와 국정감사 일정이 겹쳐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가 15일이었다”며 “외압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시장 과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더 늦추면 대책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단 국토부는 행정소송에 대비해 법률 자문을 병행하고 있다. 김 실장은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다면 전문가 자문을 거쳐 대응하겠지만, 적법 절차를 준수한 만큼 패소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규제지역 확대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전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지역이 풍선효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규제 지역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날 김실장은 “당분간 시장 추이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며 “대책 효과가 아직 가시화되는 단계”라고 했다. 다만 “구리·동탄 등은 정량 요건은 충족하지만, 시장 특성상 지정이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10·15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54%에서 0.19%, 경기는 0.64%에서 0.29%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전월세 시장 역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추이를 보면 주간 변동률이 0.01%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지난해 말부터 전반적으로 감소하던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올해 8월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아실 통계를 인용해 작년 말 최대 3만 2800건이던 아파트 전세 매물이 올해 초부터 꾸준히 줄어들다, 지난 8월부터 2만 5000~2만 6000건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이유리 주택정책과장은 “토지거래허가 절차가 2주가량 걸리기 때문에 통계에 시차가 나타날 수 있다”며 “실제 거래가 끊긴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강력한 규제로 인한 부작용 우려에는 보완책을 예고했다. 김 실장은 “토허구역 지정 직전에 계약이 진행 중이던 사례 등 불이익이 예상되는 부분은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낼 계획”이라며 “담보인정비율(LTV) (축소)나 일시적 2주택자, 등록임대사업자 등 실수요자 피해 완화를 위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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