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만명 투약 가능 코카인 제조…도주했던 콜롬비아 기술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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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5.10.02 20:17:52

공범들과 코카인 61kg 제조한 혐의
적발 이후 콜롬비아로 도주 후 송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콜롬비아에서 밀반입한 액상 마약을 122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고체 형태로 만들고 도주한 외국인 기술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인천지검)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이승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콜롬비아 국적 기술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7월 강원도의 한 공장에서 공범들과 함께 고체 코카인 61kg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1회 투약분인 0.05g으로 나눴을 때 12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305억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제조량은 국내 코카인 범죄 사상 최대 규모다.

A씨는 범행 후 콜롬비아로 도주한 뒤 지난달 13일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A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 8명을 기소했으며 이들 중 국내 제조 총책 A(34)씨와 캐나다 국적의 국내 판매 총책 B(56)씨는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경찰청, 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마약류 대량 밀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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