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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7월 강원도의 한 공장에서 공범들과 함께 고체 코카인 61kg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1회 투약분인 0.05g으로 나눴을 때 12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305억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제조량은 국내 코카인 범죄 사상 최대 규모다.
A씨는 범행 후 콜롬비아로 도주한 뒤 지난달 13일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A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 8명을 기소했으며 이들 중 국내 제조 총책 A(34)씨와 캐나다 국적의 국내 판매 총책 B(56)씨는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경찰청, 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마약류 대량 밀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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