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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반경 1km 내 성범죄자가 사는 비율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모두 서울이 가장 높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는 각각 83%, 82%, 82%를 기록해 80%를 넘어섰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각 79%에 달했다. 서울 학교 10곳 중 8곳 꼴로 반경 1km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셈이다.
학교급별 반경 1km이내 성범죄자 최다 거주 인원수는 A어린이집 22명, B유치원 19명, C초등학교 19명, D중학교 20명, E고등학교 18명이었다.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 공개하는 제도다. 성범죄자의 사진·이름·나이·주소·신체정보·전과 사실·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지도 검색 기능을 통해 지도상에서 성범죄자 정보 열람이 가능하고, 이름과 도로명주소, 교육기관 반경 1km 등 다양한 조건의 열람도 가능하다.
백승아 의원은 “성범죄자 출소 이후 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피해자·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학교·학생·시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치안 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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