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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담당관은 2016년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감찰하고도 불입건한 것과 관련해 ‘봐주기’ 의혹이 일었던 대검찰청 감찰부의 지휘라인인 김 전 총장과 정병하 전 감찰본부장 등을 고발했다.
아울러 2018년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긴급체포를 당했다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최모 검사에 대해 당시 대검 수뇌부 주도로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며 문 전 총장과 감찰을 실행한 조은석 서울고검장 등도 고발했다.
임 담당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검찰개혁을 호소해 온 내부고발자로 감찰제보시스템, 권익위 부패 신고, 검찰·경찰 고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왔고, 마지막으로 공수처에 이르렀다”며 “부디 공수처가 병든 검찰을 고칠 명의가 돼주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제 막 고발장을 받았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