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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성민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은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5일 치러진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 중 행정법 기록형 문제와 모 법전원의 강의 자료를 게시하며 “엊그제 치러진 변호사시험 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이 저 자료에서 이름만 바꾸면 된다”며 “참고로 저 문제는 시중 어느 교재에도 없는 문제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사시험 문제는 사전에 수집된 문제은행 중 그해 출제위원들이 출제 방향에 부합하는 문제은행 카드를 선정하고 이를 수정·변형해 출제한다. 올해 출제위원들은 2019년도 문제은행을 토대로 출제했다.
법무부는 이 문제은행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제 교수로부터 ‘출제한 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일부 내용만을 수정한 문제의 수험잡지·고시신문 기고 또는 학교 및 학원의 특강·모의시험·학교 시험 등에 출제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을 받는다. 아울러 전국 법전원의 중간·기말고사 문제도 제출 받아 중복 여부를 확인한다.
법무부는 “논란이 된 문제는 수업 시간에 사용된 자료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전국 법전원 모든 교수들이 강의 시간에 사용한 문제나 자료까지 제출 받아 중복 검사를 하는 것은 물리적 측면이나 학문의 자유 등에 비춰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무부는 강의 자료의 출처가 10년 전 법무부가 제공한 자료라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해당 교수가 갖고 있던 자료가 지난 2010년 법원행정처에서 전국 법전원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제공한 ‘행정사건 모의기록 제작용 기초자료’라는 것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이번 논란에 대해 학계와 실무계에서 모 법전원의 강의 자료와 행정법 기록형 문제의 유사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다. 이후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이를 상정해 그 심의 결과에 따라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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