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영환 )의 심리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 추징금 652만4000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군수는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 투명성을 해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민선 5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유흥업소에서 A(64)씨에게 향응과 뇌물을 제공받고, 이를 언론사에 제보한 B(63)씨를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군수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선거대책위원장 C(57)를 통해 B(63)씨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