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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한어총 관계자는 2013년 한어총이 모금한 돈 중 1200만원을 현금으로 국회의원 측 5명에게 전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국공립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던 2013년 당시 두 차례에 걸쳐 각 시·도 분과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기부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걷도록 지시한 뒤 이 중 일부를 당시 국회의원 5명에게 건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이 당시 한어총 관계자들에게 ‘한어총에 불리한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의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2013년·2014년 한어총 국공립분과위원회 소속 시·도 분과장 17명과 당시 사무국장 2명 등 20여 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김 회장은 정치자금법 혐의 이외에도 횡령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해 한어총 회장으로 근무할 당시 한어총 예산을 사적으로 부당하게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데일리가 입수한 ‘2018년 한어총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회장은 한어총 예산을 △개인 소송 비용 △변호사 관리비 △휴대전화 관리비 등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를 보면 김 회장은 개인소송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등 2200여 만원을 한어총 예산으로 지출했다. 김 회장은 또 지난해 1~10월까지 개인 휴대전화 비용 약 118만원을 한어총 자금으로 충당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회의비 40여만원을 이사회의 승인 없이 쓰거나 언론과 언론중재위 대응 활동 명목으로 350여만원을 한어총 예산으로 사용한 뒤 제대로 증빙하지 않았다. 현재 김 회장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횡령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