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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공수처법을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바른미래당과 공수처와 관련된 협의를 공식적 뿐 아니라 비공식적으로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는 공수처를 설치할 때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줘야한다는 주장(민주당)과 기소권을 빼고 수사권만 줘야한다는 주장(바른미래)이 맞붙으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자신들이 손해를 보는 선거법에 합의한 마당에 기소권을 뺀 공수처까지 받을 순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바른미래 역시 4.3보궐선거 참패와 이언주 의원에 대한 징계건이 겹치면서 내분이 극에 달해 이 사안에 대한 협상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패스트트랙 협상의 한축인 평화당과 정의당의 사정도 녹록치 않다. 정의당이 4.3 보궐선거에 승리함에 따라 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가 복원되고 패스트트랙 추진에 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으나 예상과 달리 두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도 지지부진하다. 정의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평화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서다. 김경진 평화당 의원은 8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평화당 내에서) 박지원 전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최경환 의원과 자신이 정의당과의 교섭단체 구성에 부정적”이라며 “공동교섭단체는 평화당과 정의당 의원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인데, 최소한 4명 이상의 현역 의원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에 올릴 시한이 지난 것도 난제다. 여야4당은 당초 지난달 15일까지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기간이 최장 330일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4월 총선에 새로운 선거법을 적용하기 위해선 내년 2월 국회에서는 이 법이 처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초 시한보다 한달가량 시간이 지나가면서 추진 동력이 많이 약해졌다는 평가다. 김경진 의원은 “패스트트랙이 최장 330일의 시한을 채운다고 하면 내년 3월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4.3 재보선 이후 각당이 사실상 총선 모드로 들어간 점도 걸림돌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공천 규칙을 만드는 작업에 한창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당에서는 공천 룰을 만들고 있고 의원들은 지역구 관리에 한창이라 패스트트랙에 대한 관심이 멀어진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한편 김관영 바른미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회동한 자리에서 “선거제·사법 개혁 문제에 있어서 최선의 길은 여야간의 빅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