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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정희원)은 남궁씨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지난달 24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남궁씨의 성추행 의혹 글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혐의점을 못 찾았다”며 “폭력 등 강제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남궁씨의 성추행 의혹은 문화·예술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전개되면서 지난 2월 제기됐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남궁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통 음악인 여성의 고발 글이 올라왔다. 그는 “대중음악가이며 드러머인 ㄴㄱㅇ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성추행 의혹에 대해 남궁씨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