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추행 의혹' 음악인 남궁연 무혐의…"강제성 입증 안돼"

황현규 기자I 2018.11.08 17:38:52
음악인 남궁연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검찰이 음악인 남궁연(51)씨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정희원)은 남궁씨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지난달 24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남궁씨의 성추행 의혹 글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혐의점을 못 찾았다”며 “폭력 등 강제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남궁씨의 성추행 의혹은 문화·예술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전개되면서 지난 2월 제기됐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남궁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통 음악인 여성의 고발 글이 올라왔다. 그는 “대중음악가이며 드러머인 ㄴㄱㅇ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성추행 의혹에 대해 남궁씨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해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